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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도망쳐 들어가도 못 잡는 그 ‘소도’ 발견?

노파 2024. 6. 21. 10:28

죄인 도망쳐 들어가도 못 잡는 그 ‘소도’ 발견?

노형석 기자의 스토리

 

 

 

죄인이 도망쳐 들어가도 감히 잡지 못했다.’

3세기 나온 중국 역사서 삼국지위서동이전은 삼국시대 이전 한반도 남부에 살던 마한¹ 사람들 풍습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제사공간 소도²’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신성구역 소도의 실체로 짐작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대 제례 유적이 출현해 학계의 관심이 쏠린다.

 

해남군과 ()마한문화연구원, 동신대 영산강문화센터는 최근 전남 해남군 북일면 용일리 1059-2번지 일대의 거칠마 토성을 발굴 조사한 결과 마한인들이 신성시한 소도의 발전된 형태로 보이는 5세기께 국내 최대 규모의 고대제사유적 공간을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토성의 정상부에서 사각형 제단(긴 쪽 길이 28m, 짧은 쪽 길이 24m)과 큰 나무 기둥을 세

우는 입대목 의례를 위해 세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형 기둥구멍(지름 110, 깊이 90),

제단 내 3개소에 걸친 문지, 계단 등의 출입 시설 터, 물을 모으기 위해 점토로 표면을 다진 집수정(길이 8m, 깊이 2.9m) 등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통일신라까지 포괄한 국내 고대 제사유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렇게 여러 시설들을 온전하게 갖춘 고대 제사유적이 드러난 것도 처음 나타나는 사례라고 조사단 쪽은 밝혔다.

 

유적 세부를 보면 주목되는 것이 제단 바로 동쪽에서 확인된 대형 집수정이다. 찰진 점토를 두껍게 덧바르면서 땅속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퇴적물도 쌓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 흔적으로 보인다.

제단에서는 7정도 길이의 철제 방울이 출토됐고, 정상부 제단 부근에서 드러낸 대형 기둥구멍의 흔적까지 감안해 볼 때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마한 소도관련 기록인 입대목현령고사신”(立大木懸鈴鼓事柛)’과 상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커다란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걸어 신령을 부르는 풍습인 입대목(立大木) 제사의례가 행해졌던 공간임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토성 유적 주변에서는 거칠마 고분 1기와 수혈 집자리군, 당시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껍질인 패각층 등도 확인돼 유적에 큰 마을이 형성되었던 사실도 알게 됐다.

 

 

 

해남 거칠마 토성은 전체 둘레가 385m, 면적은 약 6000에 달한다. 거칠매산 정상부를 감싸며 담처럼 토루를 쌓아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한반도와 중국, 일본의 고대 해상세력들이 활발하게 오가던 서남해 해양항로의 나들목에 자리한다. 주변에 해양 교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들이 흩어져 있어 고대 바닷길을 관장하며 항해의 안전을 비는 제례가 행해졌던 곳으로 지목되어 왔다.

조사단은 21일 오후 2시 현장에서 발굴 성과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역자의 노트>

마한¹: 삼한三韓의 하나. 상고 시대에 우리나라 남쪽에 있던 세 나라, 마한, 진한, 변한을 이르던 말.

소도蘇塗²: 삼한 시대, 각 고을에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우고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신성한 공간.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도피성>

3세기 ‘마한’의 고고학적 자료발굴을 접하면서, 성서에 나오는 ‘도피성’과의 유사, 일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민수기 35장에에 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 하면서 12지파에 땅을 나누어준다. 그 다음 레위 지파의 땅 중에 도피성을 지정하여 설치 하게 한다. 다음은 성서 원문을 옮겨 살펴보기로 한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민수기 35장 6-3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