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속에 위인전> 도피성의 지정
장지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¹
도피성²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³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⁴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⁵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⁶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①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②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③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④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⑤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⑥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⁷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노트> 구약 성서 여호수아 20장은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¹: 모세가 말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된 모세의 오경은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여호수아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출21:13, 민35:9-34, 신19:1-13).
도피성²: “도피”라는 말은 “계약하다”, “끌어들이다”, “수용하다”, “받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칼라트(qalat)에서 나왔다. 따라서 “은신처”라는 개념이 된다. 도피성에 관한 규정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35장에 자세히 나온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기독교의 위대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그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창9:6, 출21:12,14)라고 역설하였다. 하나님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 피할 곳을 약속했지만(출21:13), 고의로 살인한 자를 위해서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부지중³: 문자적으로 “부지중 실수로,” 민 35:22-25과 신 19:4-5은 여기서 의미하는 예증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 한 사람의 죽음을 초래한 우발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도피성 가운데 하나에 들어와 보호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고살자(故殺者)는 조사 후 에 즉시 처벌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처형해야 한다고 천명한다(출21:14).
피의 보복자⁴: 히브리어 고엘(go’el)이 여기서처럼 “피”라는 단어와 함께 분사형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보수자”, 즉 “보수자’로 번역되었지만 그 밖에 모든 경우에는 ”구속자“, ”친족“, ”근족“, 가장 가까운 친족”, “일가”로 번역되었다. 이 단어는 욥기 19:25, 이사야47:4,, 48:17, 54:5) 등 에서도 여호와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부조516).
도피하는 자⁵: 오살(誤殺)한 자는 급히 도망쳐야 했다. 그가 도망하는 일에 지체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보수되어 있어야 했다. 교차로가 나올 때는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세워 두어야 했다. 피의 보수자가 그를 따라잡을 경우, 보수자는 살인자의 생명을 취할 자유가 있었다. 도망자는 시간 내 도피성에 도착할 책임이 있었다(부조515-517). 고대의 도피성의 계획은 그리스도인 생애와 관련하여 인상적인 예증을 제공한다. 죄인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피해야 한다(히6:18). 길을 아는 자들은 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오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⁶: 이는 보수자가 복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언제 끝나게 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근거의 마련인 것 같다.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⁷: 하나님은 우거하는 객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의 영적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섞인 무리도 동행하도록 허락했다. 기브온 족속이 평화를 구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과 화친했다. 라합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 차별하지 않고 같이 취급
하신다(요6:37).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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