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7월22일 월 비
하나님의 율법이 국가 법률의 근간이 됨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지 삼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역대하17장6~9절)
본문 상 주석
신정 정치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 그 국가 율법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왕과 방백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여 일하는 자들이다.(아가페 큰 글 성경 67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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