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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 월세 신고제 본격 추진

노파 2020. 5. 21. 09:35

"내년 전, 월세 신고제 본격 추진" 임대소득 다 드러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포함한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쓴 뒤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했다면 공인중개사,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만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전국 692만 가구가 전·월세 주택으로 추정됐다. 이 중 확정일자 신고 등으로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구는 187만 가구(27%)였다.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 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505만 가구도 실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그러면 세입자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뒷순위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에 앞선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정부의 목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전부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연 5%)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2020.05.21 07:08 |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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