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전세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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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지 목 |
| 면 적 | ㎡ |
건 물 | 구조․용도 |
| 면 적 | ㎡ |
임대할부분 |
| 면 적 | ㎡ | |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보 증 금 | 금 원정 (₩ ) | |||
계 약 금 |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
중 도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잔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차임(월세) | 금 원정은 (선불로ㆍ후불로) 매월 일에 지불한다. |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 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 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및 임차인은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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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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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인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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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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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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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지 목 |
| 대지권 |
| 면 적 | ㎡ | ||
건 물 | 구조․용도 |
| 면 적 | ㎡ | ||||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매매대금 | 금 원정(₩ ) | |||||||
계 약 금 |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 |||||||
융 자 금 | 금 원정( 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 임대보증금 | 총 원정 을 승계키로 한다. | |||||
중 도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잔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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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 도 인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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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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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인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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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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